함평군번영회와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오민수)에서는 지난 5월말부터 함평군민들에게 영광원전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영향평가 초안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중지가처분 신청인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발전소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이 누락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주)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공람을 위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그 의견을 묵살하였고, 4개 지자체 함평, 영광, 고창, 부안군에 행정소송을 거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5일 오민수회장은 "한빛원전 1,2호기를 우리가 10년 연장하여 원자력방사능 유출 고위험지역에 살게 되더라도 우리 함평군에는 이렇다할 혜택은 물론 안전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서 "우리 번영회와 사회단체협의회가 나서서 함평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피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해보, 신광, 손불, 월야 주민들로 소송인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위임장과 주민등록 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이다. 제출 기한은 6월 10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호소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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