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뿔났다... 한빛원전 주민공청회 무산은 한수원 탓

이은아 기자 | 입력 : 2024/07/22 [19:51]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행정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남 지역에서 연일 확산되는 모양새다.

 

함평군의회는 지난 22,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행정행태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의 이번 성명 발표는, 한빛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추진 중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수원의 계속되는 지자체 무시와 주민의견 묵살 행태로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비롯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주요 참석 대상인 함평 지역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전에 함평군수와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이었다.

 

당초 함평군은, 함평군민 1,422명이 지난 611일 제기한 한빛 1·2호기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판결 이후 주민공청회를 시행해 줄 것을 74일과 78, 710, 세 차례에 걸쳐 한수원 측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수원은 716일이 되어서야, 3일 뒤인 ‘719일에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이다.

 

함평군은 이 같은 한수원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공청회 개최 안내는 물론, 의견진술 신청과 전문가 추천 등 주민공청회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공청회를 연기해 줄 것을 한수원 측에 718일 재차 요청했으나 결국 묵살됐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한수원이 굳이 골치 아픈 공청회를 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도적인 파행으로 몰고 가, 공청회 자체를 생략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5조에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해서는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

 

군의회 이남오 의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주민공람과 공청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왜 관철되지 않는 건지 답답하고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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